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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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특허등록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심사에서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술 개발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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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된다면,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최대 20년간 독점 보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점 보유,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아무런 요건없이 등록될 수 있게 만든다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특허라는 권리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도록 만들어두었는데요.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신규성은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며, 때문에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이어야 하는데요.
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스스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몰라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지난다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며 특허의 기본요건인 신규성을 충족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보성인데, 이전에 나온 적이 있던 기술보다 발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그 기저에 산업발전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독점권입니다.
이전의 기술보다 진보하지 않은 기술은 산업발전이라는 취지에 다소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허의 도입취지에 가장 걸맞는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라는 권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권리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진보했을지라도, 산업상 활발히 이용이 불가한 발명이라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죠.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2.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의 작성
3. 작성한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4. 제출한 서류의 심사를 위한 심사신청
5. 특허청에서 심사 후 결과통지
6.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로 이를 극복
7. 등록 결정
8. 일정의 관납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영위
보기에는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은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행해지는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 자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밑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절차인데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 검색으로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이기는 하지만 스마트검색을 활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또한 혼자 출원하여 중간 사건을 만날 경우, 이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거절 결정을 받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혼자 출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탄탄한 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의 작성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권리는 혼자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경력이 높고, 기술특허와 개발특허등록 및 출원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다건의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 경험은 물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기술특허, 개발특허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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