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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35류 하나로 쇼핑몰상표등록 해결될까?

2026.09.16 조회수 15회

상표권35류 하나로 쇼핑몰상표등록 해결될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표를 알아보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35류입니다.

 

도소매업, 그러니까 판매 서비스를 나타내는 분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류 하나만으로 쇼핑몰상표등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권35류는 '판매하는 행위'를 보호할 뿐,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별도의 류에서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35류만 출원하셨다가 정작 브랜드명을 붙인 제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오늘은 지정상품을 고르는 기준과 상표권35류만 선택했을 때 생기는 공백, 그리고 변리사가 실제로 류를 설계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정상품 선택 방법과 상표권 류 정리


 

상표 분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45개로 나뉘는데, 1~34류는 '상품'이고 35~45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출원서에 적은 바로 그 류와 지정상품 내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 범위 예시
상품류 제1류~제34류 3류(화장품), 25류(의류), 29류(가공식품), 30류(커피·빵)
서비스류 제35류~제45류 35류(도소매업·광고업), 41류(교육업), 43류(음식점업)

 

쇼핑몰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여러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유통 서비스라면 상표권35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쇼핑몰이라면 두 류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2. 상표권35류 하나만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듯 35류는 '판매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고, 상품 자체의 명칭이나 표장에 대한 권리는 아닙니다.

 

지정상품별로 권리 범위가 정해지는 상표법의 구조상, 쇼핑몰상표등록에서 상표권35류만 등록해 두면 같은 상표를 상품 자체에 붙여 쓰는 제3자의 행위까지는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제작 의류를 파는 쇼핑몰이 상표권35류만 등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25류 의류 자체에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35류 등록만으로는 이를 직접 막을 근거가 약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품류만 등록하고 35류를 빼놓으면 온라인 판매 서비스 자체에 대한 브랜드 보호가 비게 됩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나도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체 제작 상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일수록 상표권35류와 그 외 분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3. 변리사는 지정상품 이렇게 고릅니다


 

쇼핑몰상표등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현재 판매 중인 상품과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필요한 류를 빠짐없이 잡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1~2년 내 확장이 예상되는 상품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만일 사업이 커진 뒤 류를 추가하려면 처음부터 출원하는 것과 같은 절차와 비용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죠.

 

다음으로 같은 류 안에서도 선행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합니다.

 

동일한 류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겹치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리는데, 이 부분은 상품 명칭을 미묘하게 넓히거나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상품 기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특허청 심사에서는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기존 상표와 저촉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도 빠져선 안됩니다.

 


 

쇼핑몰상표등록을 직접 준비하시다 보면 확인할 게 한둘이 아니란 걸 느끼실겁니다.

 

어떤 류를 몇 개나 지정할지, 선행상표와 겹치지는 않는지, 향후 확장까지 고려한 범위인지 하나씩 따져야 하니까요.

 

확인해야 할 게 많은 것은 물론, 공부하셔야 하는 것도 많죠.

 

테헤란의 변리사들은 수만 건의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 범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게다가 출원 시 추가 비용을 단 1원도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비용 부담도 낮죠.

 

그러니 직접 쇼핑몰상표등록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단단한 권리의 성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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