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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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 출원도 없이 운영 중입니까?
스토어명으로 검색만 해도 얼마든지 노출이 되고 매출이 나오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상표를 등록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는, 상표 등록을 사업자 등록과 비슷한데 돈이 드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 등록 없이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는 이 이름을 써도 된다는 근거도 없이, 다른 업체의 이름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지닌 채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이 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허법인 테헤란이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출원하면 되는지
1. 스마트스토어에 상표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
상표가 없는 스토어명은 커다란 위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익히 알고 계시듯이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이름을 뺏겨 다시 브랜드 이름을 만들기까지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쓰던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어 침해자가 되는 경우죠.
사업자등록, 도메인 등록, 스토어 개설 절차는 스마트스토어 상표 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실제로 쓸 권리가 확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도 판매를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대부분 이 확인을 건너뛴 채 운영을 이어가시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타인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대표님 쪽이 판매 중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은 선사용권으로 다퉈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출원 전부터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상품 추가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반대로 스토어명이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겹치는 경우는 매출이 오른 뒤에야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부터는 리브랜딩 비용과 판매 중단 기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2. 스마트스토어 상표, 언제 등록해야 할까
스토어명을 정한 직후, 매출이 아직 없는 준비 단계가 가장 안전한 출원 시점입니다.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차선의 시점이고요.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라면 스토어 오픈 전에 출원을 마쳐두는 편이 이후 이름을 통째로 바꿔야 할 위험을 없앱니다.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 쌓이고 있는 매출과 인지도 자체가 타인이 그 가치를 보고 먼저 출원할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통상 10개월 안팎이 걸리므로, 출원을 늦출수록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죠.
3.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문의부터 주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스마트스토어 상표 출원 검토를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어명이나 로고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로 검색했을 때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조회되는 경우
자체 제작 상품에 별도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붙여 제조위탁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스마트스토어 외 자사몰·타 오픈마켓·오프라인 매장 등으로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미 유사 상호나 로고와 관련해 문의나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한, 상표 출원 과정에서 권리의 핵심이자 많은 실수가 생기는 곳이 지정상품 선택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비용을 목표로 최소한으로 선택하는게 아닌, 판매 중인 상품과 앞으로의 확장 계획을 살펴 필요한 상품류를 빠짐없이 출원에서 담아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시급한 문제는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이름을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지와 다른 상표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상표는 대표님의 브랜드를 지키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대표님이 분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이기도 하니까요.
조금이나마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의 필요성이 와닿으셨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현재 사용 중인 스토어명과 로고, 판매 중인 상품 카테고리 등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테헤란의 변리사들이 확인하는 즉시 선점 여부부터 지정상품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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