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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내단계 진입 30개월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6.08.21 조회수 11회

PCT국내단계 진입 30개월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PCT국내단계 30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들어만 가면 되는 거죠?"

 

PCT 국제출원까지 마치고 나면 큰 절차 하나를 끝냈다는 생각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T 출원 자체만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를 확보하려면 원하는 국가를 골라 PCT국내단계 진입을 진행하고, 해당 국가의 심사를 거쳐야 하죠.

 

여기서 많은 분이 진입 기한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간만 보고 서둘러 진입했다가는 비용을 들이고도 정작 사업에 필요한 국가나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진입할 것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PCT 준비를 앞둔 대표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PCT국내단계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PCT국내단계 계획은 진입 기한 확인 → 진입 국가 결정 → 출원 내용 검토 → 번역문·필요 서류 준비 → 국내 단계 진입 순서로 세우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흔히 'PCT 30개월'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모든 국가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WIPO 자료 기준 미국과 일본은 30개월, 대한민국과 유럽특허청은 31개월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식재산처에서 우선일부터 31개월 이내 국내 단계 진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입 국가·지역 기본 진입기한
미국 우선일부터 30개월
일본 우선일부터 30개월
대한민국 우선일부터 31개월
유럽특허청 우선일부터 31개월

 

한국으로 진입한다면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국내 서면과 필요한 국어 번역문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2. 진입 국가 계획은 유연하게 진행하십시오


PCT 국제출원 당시 고려했던 모든 국가에 국내 단계 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출원 이후 국내 단계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 사업계획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진출을 모두 계획했지만, 현재 미국 판매만 구체화됐다면 미국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행하다 보니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모방 가능성이 커졌다면 중국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해지겠고요.

 

따라서 처음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실제 판매시장과 생산 지역, 경쟁사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국가를 다시 선별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국제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선행 기술이 확인됐다면 기존 청구범위 그대로 진입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이 가까워졌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더 침착해지세요.

 

진입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가 선택부터, 현재 권리 범위에 문제가 있다면 출원 내용 검토부터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PCT국내단계 진입 시 많이 묻는 질문


Q. PCT출원을 하면 여러 국가에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나요?

 

A.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 후 실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원하는 국가마다 국내 단계에 진입하고 해당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WIPO 역시 국내 단계에서 각 국가·지역 특허청이 실제 특허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Q. PCT국내단계 무조건 30개월 안에 들어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30개월 또는 31개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국가마다 마감일을 따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Q. PCT국내단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진입하려는 국가와 남은 기간, 번역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국가만 준비하고 서류도 갖춰졌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 국가에 동시에 들어가야 하고 출원 내용 검토까지 남았다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이때는 우선일과 PCT출원 상태, 희망 진입국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PCT 국제출원까지 마쳤다고 해외특허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지켜줄 권리가 만들어지는지는 PCT국내단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별 진입 기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어느 국가에서 권리가 필요한지, 현재 출원 내용이 사업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비로소 국내 단계 진입의 의미가 생기죠.

 

특히 진입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준비를 미룰수록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현재 PCT출원번호와 우선일,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를 정리해 테헤란에 전달해 주십시오.

 

테헤란의 변리사들이 국가별 진입 기한과 현재 출원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국가에 어떤 방향으로 권리를 이어갈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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