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식품특허 레시피가 특별해도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스나 디저트, 가공식품을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일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합이나 제조방법도 식품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제품보다 맛이 좋거나 새로운 재료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허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다른지,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처도 특허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안내하고 있죠.
또 하나 식품특허 출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출시 시점입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한 것 때문에 출원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식품특허 출원 전에는 “특허가 될까?”뿐 아니라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 언제 출원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관리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식품특허 출원을 위한 핵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식품특허 등록 레시피가 다르면 가능할까요?
식품특허 등록 가능성은 가장 먼저 레시피가 새롭다는 느낌보다 기존 식품과 구별되는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조합이나 배합에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제조·숙성·가공 방법을 바꾸면서 기존 제품과 다른 품질이나 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에게 처음인 방식이라고 해서 특허에서도 새로운 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배합이나 제조방법이 알려져 있거나,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면서 특정 원료를 추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맛의 차이는 뚜렷하더라도 유사한 조합이 기존 특허나 제품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는 레시피 자체뿐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이미 판매중 식품도 특허출원 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공개했다고 해서 항상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 시점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SNS 게시물, 홈페이지, 박람회처럼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권리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공개했는지, 언제 공개했는지, 어느 정도의 기술 내용이 알려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출시가 이미 시작됐다면 최초 판매일, 온라인 게시물, 제품 설명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식품특허 출원에 도움이 됩니다.
식품특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공개 자료와 개발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출원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식품특허 출원 레시피를 모두 공개해야 할까요?
모든 제조 노하우를 특허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할 부분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할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식품특허는 원재료, 배합, 제조과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결과를 만듭니다.
실제 경쟁력은 제조과정에 있는데 원료 조합만 보호한다면 사업에서 기대했던 역할과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제조 노하우라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특허 검토 | 영업비밀 검토 |
|---|---|---|
| 완제품 분석 | 핵심 특징 파악이 비교적 쉬움 |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 외부 공유 | OEM·협력업체 등 공유 가능성 있음 |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 |
| 사업 활용 | 기술이전·라이선스 등을 고려 | 내부 제조 노하우 중심 |
예를 들어 OEM 업체에 제조법 전체를 전달해야 하는 식품과 내부 공정에서만 핵심 노하우가 사용되는 식품은 판단이 같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특허는 등록 자체보다 실제 판매제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차별점, 모방 가능성, 생산 방식까지 살펴본 뒤 출원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적절하죠.
“일단 제품을 출시한 뒤 잘되면 특허를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에는 출원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출원하면 실제 사업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권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식품특허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특허출원과 출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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