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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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등록 먼저 해놓고도 못 쓴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짧은 일상과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담은 ‘인스타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아도 작품을 공개할 수 있고, 독자층이 형성되면 광고와 브랜드 협업, 이모티콘과 굿즈 판매로 수익원을 넓힐 수도 있죠.
독자가 캐릭터의 인상적인 외형과 표정, 말투와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만화 속 등장인물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캐릭터의 가치가 커질수록 보호해야 할 대상과 방법도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작가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캐릭터저작권등록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캐릭터의 그림과 이름, 상품 형태까지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보호할 때 우선 검토할 권리에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이 세 권리는 보호 대상과 권리가 생기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저작권등록을 알아보는 작가분들을 위해 캐릭터의 그림과 이름, 굿즈 외형을 각각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린 순간 이미 저작권은 생깁니다
우선 캐릭터저작권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이 생긴다는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캐릭터의 눈매와 표정, 의상과 색상 배치 등이 구체적이고 창작적으로 표현됐다면 해당 그림은 완성된 때부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귀여운 토끼 캐릭터’나 ‘회사생활에 지친 고양이’ 같은 아이디어까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설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리가 생기는데 캐릭터저작권등록은 왜 하는 걸까요?
핵심은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고, 법에서 정한 추정 효과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등록은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항에 관한 추정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으려면 창작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캐릭터 원본 이미지와 작업 파일
- 최초 공개 게시물과 공개일
- 외주 또는 공동제작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범위
2. 캐릭터 이름은 먼저 썼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 후에도 내 캐릭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캐릭터 이름과 로고를 사업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요.
짧은 단어나 캐릭터명, 작품명은 그 자체만으로 저작물에 필요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년 동안 사용한 이름이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고,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충돌한다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이름을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기존 작가는 굿즈 판매나 협업 과정에서 명칭 사용 범위를 두고 분쟁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 이름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해당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지정해야 하므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선택도 중요하고요.
같은 캐릭터라도 문구류를 판매하는지, 내려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공하는지, 콘텐츠 제작이나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상표 출원 시 지정해야 할 상품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캐릭터 활용 계획 | 확인할 상품·서비스 영역 |
| 스티커·노트 판매 | 문구류 및 관련 상품 |
| 의류·가방·파우치 제작 | 의류와 잡화 상품 |
| 모바일 이모티콘 출시 | 내려받을 수 있는 이미지·콘텐츠 |
| 인스타툰·영상 연재 | 콘텐츠 제작·제공 서비스 |
| 기업 광고 및 협업 | 광고·라이선스 관련 서비스 |
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은 판매 방식과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캐릭터 굿즈는 디자인권이 필요합니다
인스타툰 속 평면 이미지를 인형이나 키링, 피규어, 무드등처럼 구체적인 제품으로 만들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로 상표권을 넘어, 물품과 그 일부에 구현된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처럼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보호나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고양이 캐릭터를 봉제인형으로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인형의 입체적인 비율, 자세, 꼬리와 소품의 위치처럼 상품에 구현된 입체적인 외형은 별도의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를 적용했더라도 인형과 키링, 조명, 패키지는 물품의 용도와 형태가 다르므로 별도의 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의할 점은, 디자인 출원에서는 공개 시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굿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서 제품을 공개하면 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으로 판단돼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권리자가 공개한 디자인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외 규정을 전제로 먼저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캐릭터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시기라면 캐릭터저작권등록 비용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리가 필요한 시점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작가가 처음부터 세 권리를 한꺼번에 출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스타툰 연재에 머물 것인지, 이모티콘과 굿즈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기업 협업과 라이선스 사업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권리 확보의 목적은 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지점에 맞춰 필요한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를 먼저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사용 중인 이름과 로고, 제작 계약서, 출시 예정 굿즈를 바탕으로 테헤란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