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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경고장 받자마자 바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2026.07.28 조회수 7회

특허침해경고장 받자마자 바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특허를 근거로 주장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특허권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특허침해분쟁에서는 경고장의 표현보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우리 제품의 구조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답변을 보내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으면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당 경고장은 특허권자의 주장일 뿐, 침해 여부를 확정하는 결정과는 다릅니다.

 

많은 기업이 내용증명이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익숙하지 않은 서류인 만큼,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건, 특허침해 경고장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발송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다는 건 우리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판매 중단이나 답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죠. 

 

그러므로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우리 제품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그 특허의 청구항에 있는 기술을 우리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겉으론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기술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기보다, 어떤 특허를 근거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침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우리 제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와 우리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을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이 우리 제품에 모두 포함되는지, 일부 구조나 작동 방식이 달라 권리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만약 제품의 기능이 비슷하더라도 상대방의 특허와 대조했을 때 구현 구조나 작동 순서가 다르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나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추가로 살펴보게 되고요.

 

상대방 특허 자체가 유효한 권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특허가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러한 분석을 거쳐야 우리 제품이 실제로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고, 답변서 작성이나 회피설계, 무효 검토 등 이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특허침해경고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침해가 맞을 경우 선택지는 답변서, 회피설계, 무효심판, 라이선스 협의 넷입니다.

 

청구항을 비교한 결과 침해 가능성이 낮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답변서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구성이 권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품 구조를 변경하는 회피설계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확인된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 일정이나 거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라이선스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택지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중과 출시 일정을 통해, 장기간 분쟁을 이어갈 때의 비용, 판매 중단에 따른 손실, 회피설계시 변경에 드는 비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선택됩니다.

 

그러니 침해 가능성 뿐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만 하죠.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빠른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입장을 밝히면 이후 대응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우리 제품을 실제로 포함하는지, 특허 자체에 다툴 여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연계 법무법인과 함께 권리 분석부터 분쟁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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