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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적정 액수와 권리 귀속 판단 기준

2026.07.28 조회수 7회

직무발명보상금 적정 액수와 권리 귀속 판단 기준


“직원이 만든 기술은 회사 소유일까요?”

 

“회사 비용으로 개발했다면 권리는 자동으로 넘어올까요?”

 

“회사를 출원인으로 적었다면 직무발명보상금 문제도 끝난 걸까요?”

 

세 질문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발명이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직원이 사내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 출원인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권리 승계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자신이 만든 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와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할까요? 직원이 만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가 취득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며, 승계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장비와 자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회사 발명이 될까요?


 

아니요. 직무발명이 되려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만든 발명으로서, 그 성질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회사의 센서 개발자가 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를 고안했다면 직무발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 업무시간이 지난 뒤 자택에서 기술을 구체화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장소나 시간만이 아니라, 담당 업무와 발명 과정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반대로 회사의 컴퓨터나 장비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전혀 취급하지 않는 분야이고 직원에게 맡겨진 업무와도 관련이 없다면, 직무발명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발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회사의 사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 담당자의 업무분장과 발명이 완성된 과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연구노트, 개발 일정표, 업무지시서, 회의록, 소스코드 수정 이력과 공동개발자의 참여 자료를 정리해 발명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실제 발명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만든 발명이 회사 소유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직무발명 규정에 권리 승계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있다면 권리는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회사로 승계됩니다.

 

직원은 발명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신고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승계 규정이나 계약이 없다면 회사는 직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 이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 이전할 권리의 범위와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한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죠.

 

아울러 권리 승계 과정과 보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직무발명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정한 사내 규정
  • 발명자와 공동발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신고서
  • 회사의 승계 또는 불승계 판단 기록
  • 특허 출원 여부와 출원인 명의를 결정한 문서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지급 내역

 

특히 대학, 협력업체, 프리랜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공동연구계약과 지분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서두르고 권리관계를 나중에 정리하면 등록 후에도 이전등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지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권리를 가져갔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직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하거나, 회사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뒤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보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직무발명보상금 비율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발명 신고, 출원, 등록, 실제 실시, 라이선스 또는 권리 양도 등 단계별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해당 기준을 사내에 공개했는지, 산정된 금액과 근거를 개별 발명자에게 알렸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각자의 기술적 기여도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제품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경쟁사의 실시를 제한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시설과 인력 등 회사의 지원이 발명 완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상규정만 마련하고 실제 산정 근거와 지급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퇴직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 비용으로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이 곧바로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더라도 권리 승계 근거와 보상 절차가 빠져 있다면, 권리 귀속과 보상금 분쟁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고요.

 

사내 규정과 연구개발·출원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권리 승계와 보상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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