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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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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사유 극복으로 식별력 높은 상표를 만드는 법

2022.10.25 조회수 1640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표등록률, 그 중에서도 개인출원된 건의 등록률은 20% 내외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표는 상표의 이름과 정확히 지정된 품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은 쉬우나,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많습니다.

 

 

선행상표가 있더라도 지정품목이 다르면 등록 받을 수 있는 대신, 높은 식별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별력이란 다른 상품이나 가게와 명확히 구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등록거절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상표등록거절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보통명칭 또는 관용적 표현으로만 구성된 상표]

 

 

보통명칭이란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통상적 명칭을 의미합니다.

 

 

식품이라면 사과, 우유, 쿠키 등이, 기기류라면 모니터, 스마트폰, 스피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랫동안 특정 품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굳은 관용표현도 마찬가지로 상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직물에 들어가는 -TEX, 스낵 과자류를 지칭하는 -깡, -칩, 청주류를 표현하는 -정종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해당 거절사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처음에는 상표로 등록을 받았으나, 그 후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록상표의 갱신등록 당시 특허법원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상품의 보통명사 내지는 관용하는 표현이 되어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는 판결을 받고 보통명칭이 되었죠.

 

 

보통명칭이나 관용표현 또는 그 단순결합에 의한 상표가 등록된다면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보통명칭과 관용표현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②극히 단순한 문자나 형태]

 

 

가, 나, 다 또는 1,2,3 A,B,C 같은 문자나 도형 하나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구성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타사의 상품과 구분되는 명확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이나 달, 늘처럼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면 경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역니은’ ‘에이치’처럼 풀어쓰거나 2ABC, E&J처럼 여러 개의 문자를 결합해야만 비로소 식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③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색상, 기능, 재료, 산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단어로만 구성된 상표는 듣는 순간 어떤 상품인지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누구의 상품인지’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얀종이(색상), 무농약재배(성질), 딸기주스(원재료), 보습(효능), 춘천닭갈비(지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공공재, 국가기관, 공공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태극기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의 국기나 국가기관의 이름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상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상표로 판매되는 물건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상품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비슷한 이유로 이미 유명해진 명칭 역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그룹의 이름, TV방송 등은 매우 인지도가 높아 공공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에 상표로써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⑤등록가능한 상표를 만드는 방법]

 

 

상기한 사안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만 구성된 상표라도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식별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하면 등록가능한 상표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한 때 유행하던 ‘허니버터’ 상품 중 일부는 벌이나 벌집, 꿀 그림를 첨부하여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보통은 위와 같이 로고나 일러스트를 첨부하거나 앞이나 특별한 숫자, 단어를 결합하는 식으로 식별력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는 소리, 건물의 레이아웃, 색상 등 기존의 문자 상표를 벗어난 상표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거절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서 식별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출원하려는 상표의 식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시더라도,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식별력을 보정하면 충분히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과 실무에 임하는 만큼, 평균치보다 높은 상표등록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상표출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당소로 상담요청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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