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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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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차권 설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5.01.24 조회수 9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등, 그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법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인 임차권 설정 신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의 필요성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와 전입신고가 해제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설정하면, 이사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및 요건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절차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면 우선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이므로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필요서류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를 준비하셔서 신청서를 준비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합니다. 기간은 대략 1~2주이내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여 불필요한 보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른 인용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나홀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등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되실 수 있으니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시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임차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임차권등기신청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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