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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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급명령신청시 지연손해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명시된 기한 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시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지급명령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 및 청구취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 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개념과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넘기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법정 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약정 이율 여부와 지급 명령 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약정한 이율이 있는 경우, 해당 이율이 지급 명령은 정본송달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급 명령 정본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율 특정은 상황에 따라 기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적용 이율을 곱한 뒤, 연체된 기간만큼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지연손해금 입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정확한 이율과 기간을 명시해야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작성 방법
지급명령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작성방법등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소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소송보다 기간등이 많이 단축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건 사실이나, 결국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요건과 형식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제대로 청구가 가능하오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전문가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 시 이율과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지급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신속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이율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률적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나홀로 진행이 어렵거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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