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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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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차인강제집행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3.08.11 조회수 36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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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대인 분들께서 임차인강제집행 관련 문의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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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동산 훼손 문제에 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연락 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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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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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현재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생활을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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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빠른 시일에 임차인강제집행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간에 변수 없이 단번에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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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행동,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내보낼 수 있는 과정을 설명 해드리려고 하니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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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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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그리고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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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안일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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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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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혼자서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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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강제집행 위에서 한번 짚어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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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등등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짐을 빼는 경우가 있으며 사설 업체를 불러 강압적으로 짐을 뺄 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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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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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차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성립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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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후에 소송을 시행 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을 하여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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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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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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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강제집행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의 결과 값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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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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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 했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다거나, 부동산을 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 훼손을 했을 때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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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거를 주장 할 수 있고 입증 해볼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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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해야만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이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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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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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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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에 성공하고, 승소를 했다면 임차인강제집행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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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는 우선 승소의 결과 값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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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며,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1-2주의 계고 집행 기한이 주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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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 결국 본 집행으로 이어서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 업체가 방문하여 짐을 빼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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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짐은 보관 업체로 짐이 넘어가 보관료가 발생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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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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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 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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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강제집행 인터넷에 검색하신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두번의 협의를 했지만 그러지 아니하여 정보를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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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 하지 않고 또 다시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더욱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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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6개월 전에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고민 했던 분이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6개월 전에 고민을 했을 때 시행을 했더라면 벌써 끝날 수도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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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음 먹은 시점에 바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에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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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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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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