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월세안내면 임대인 입장에서

2023.08.10 조회수 37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월세 마련이 되지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번번이 발생이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가게 되는데요.

​

만약에 집주인 분께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으면서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두 달의 월세 미납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월세안내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오늘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만을 담아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받아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현재 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문의를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

이어서 월세안내면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리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강압적인 퇴거는 안됩니다.

​

일단, 월세안내면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

간혹 계속 임대료가 밀리고,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경우가 있거나 사설 업체를 불러 퇴거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집주인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 되게 되죠.

​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고 있으며 만약 고소를 당하고 죄라도 성립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 추 후에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내용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명도소송에 대해서

​

월세안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법률 절차로 주택, 상가 건물주 분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

또한,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조건이 될 경우라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도 무척 중요합니다.

​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문자, 녹취록, 미입금 내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

이 뿐만이 아니라 법률 절차를 밟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대한 빠르게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소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

월세안내면 승소를 하고 승소의 결과를 취득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볼 수 있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받게 되고, 가장 먼저는 계고 집행 단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

이는, 우선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만약 기한 내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집행으로 넘어가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등 방문을 하여 강제적으로 짐을 빼낼 수 있게 됩니다.

​

그렇게 보관업체로 넘어가는 짐이 생기고, 그로 인한 발생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만 추 후에 청구를 다시 해볼 수 있으며, 만약에 계속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은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죠

​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집주인 분에게 타격 없이 가장 순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점유지를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

지속적으로 월세안내면 어떤 임대인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특히 한 두 번은 대화를 해보시기도 하고, 협의점을 맞추려고 하거나 등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갑갑한 마음 뿐일 것 같아요.

​

월세도 안 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최우선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명도소송입니다.

​

그리고 그 전에 발판도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일단,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어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값을 얻기 위한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보세요.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