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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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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명도소송 하는법 쉬운 설명

2023.08.08 조회수 26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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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미납으로 인해 주택명도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 임대인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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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임대료도 따로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두 달의 월세 체납은 버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고 계신다면 생활 패턴에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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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월세 문제만 아닌 부동산을 훼손 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사용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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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찌 됐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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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 되어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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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들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셔서 오늘 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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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정독하고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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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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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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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곧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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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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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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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전에 일단 임대인 분들께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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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거나,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서 생활을 원상 복구 해야만 하므로 강제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경우나 사설 업체를 불러 상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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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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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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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을 할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임차인을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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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강제적으로 짐을 빼지 마시고, 소송을 하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진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명도소송 하는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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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하는법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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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하고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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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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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기에는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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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금을 하지 않는 내용,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고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관련 내용이 있는 문자나 녹취록 등 활용을 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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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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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과정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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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를 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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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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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집행관으로부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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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계고 집행으로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게끔 1-2주의 시간과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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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한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 업체가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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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집을 빼고 보관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 되는데 계속 보관업체에서도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은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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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글처럼 주택명도소송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루 빨리 좋은 결과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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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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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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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면 누구나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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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협의점을 찾는 기간이 더욱 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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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택명도소송 할 것이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 빠른 시일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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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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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이 하루 빨리 원래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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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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