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임대료체납 임차인 내보내려면

2023.08.03 조회수 24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

이에 따라서 피해는 임대인 분에게 갈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

만약에 직장을 다니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 분들은 월세를 받아 가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체납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

따라서 밀린 월세를 받아내거나 하루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 생활을 원상 복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만 할 지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만약 지금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

이어서 임대료체납 관련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짐을 빼면 안됩니다.

​

임대료체납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다음 세입자를 하루 빨리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 할 수 밖에 없는데요.

​

그래서 간혹, 직접 짐을 강제로 빼거나 사설 업체를 섭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주거침입 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죄가 성립이 될 경우 3년 까지의 징역을 받거나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 하셔야 되는 사안인데요.

​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임대인 분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강제로 짐을 빼다가 고소당했다는 상황도 많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되면 추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한다고 했을 때도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해 주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법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

빌라와 같은 거주지의 경우에는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임대료체납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 해볼 수 있는데요.

​

단, 무작정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용증명이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세입자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경고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며 추 후에 증거 자료로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과정이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전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전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사람에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 질 수 있죠.

​

그래서 무조건 명도 절차를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여 승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승소를 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 후에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1-2주의 기한을 주게 되지만 이 때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등이 방문하여 물건을 강제로 빼게 되는데요.

​

빼낸 짐은 보관 업체로 옮겨지게 되고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

만약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매각 처리가 되어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는데요.

​

혼자서 과정을 모두 진행 하게 되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알맞은 차선책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 함께 동행하면 보다 쉽게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임대료체납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

때문에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두 달의 임대료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

법무법엔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