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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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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유치권행사 , 소멸시효가 우선입니다.

2023.04.07 조회수 1543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공사대금문제로 유치권행사 고려중입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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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을 둘러보면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공사가 어느샌가 멈춰져 있는 건물도 볼 수 있으며 완공이 다 된 건물인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텐데요.

​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 입니다.

​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 유치권행사 진행을 위해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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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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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치권이란 특정 물건으로 인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고 , 그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변제를 받을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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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여 100%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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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치권행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행사 , 소멸시효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진행하는 것은 좋은 권리 행사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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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치권행사를 진행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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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멸시효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여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소멸시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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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3년 이라는 기간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 입니다.

​

따라서 유치권행사만을 고려하기 전에 공사대금에 소멸시효가 어느정도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유치권행사의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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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자 유치권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유치권 행사의 성립여부부터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죠.

​

그러나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점까지 가는것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또한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증자료부터 주장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유치권행사 및 공사대금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공사대금 분쟁을 민사 분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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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 받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내 문제를 올바른 길로 가는데에 한걸음 더 앞설 수 있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총 20인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

현재 유치권행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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