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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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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026.09.07 조회수 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부터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화만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주장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단순했던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이 이행됐는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처럼

금전 문제가 걸려 있다면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분쟁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1. 임대차분쟁은 왜 발생할까요

 

임대차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의 원인과 시점

그리고 당사자에게 남아 있는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주고받은 문자나 계좌 내역, 수리 요청 내용처럼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분쟁에서는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끝났는데도 문제가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실제 권리관계의 정리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임대인이 건물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시설물 훼손이나 원상회복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임 역시 단순히 지급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얼마를 지급했는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미지급됐는지, 일부 지급이 있었는지,

지급과 관련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재 남아 있는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특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청구 내용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과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3. 소송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차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답변만 기다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확보된 자료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기간과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이나 차임과 관련된 계좌 내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과정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대차분쟁은 같은 보증금 문제라도

임차인이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퇴거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단순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설득보다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임대차분쟁은 보증금이나 차임처럼

눈에 보이는 금전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내용과 종료 과정,

의무 이행 여부, 원상회복과 목적물 반환 등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보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쟁점이 생길지까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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