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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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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당장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죠.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는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중도 해지와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나 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뿐 아니라 갱신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계약 종료 의사 표시, 반환을 요구한 시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죠.
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으니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종료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이후 절차가 예상과 다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현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한 상태인지부터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의 진행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확정 가능성이 있는지, 이후 실제 회수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계약 관계와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3.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임대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만으로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져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려 했더라도 결국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과 이후 소송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종료 시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와 관련된 의사 표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전세보증금 지급명령부터 서둘러 신청했다가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소송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분명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정확한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에 다툼은 없는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보증금 회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도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 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적절한지, 곧바로 다른 민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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