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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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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될까?

2026.08.26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요구해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일 겁니다.

 

이미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잃었는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권리금 계약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신규 임차인을 어떤 방식으로 주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형성한 영업상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가치까지

권리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대인의 행동으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정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행동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기존 조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든 경우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에서 핵심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 거절은 모두 책임이 될까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기존 임차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바로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왜 계약을 거절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뒤늦게 조건을 바꾸었는지.

계약 거절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신규 임차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려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상 판단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과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는 방향으로 행동한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용, 권리금 계약 과정, 신규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의 답변과 계약 거절 경위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손해액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해당 상가의 권리금 가치가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와 영업 상태, 시설 상태, 상권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진행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면

이후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실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신규 임차인의 조건, 권리금 계약의 내용, 손해액 산정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쟁입니다.

 

내 상황에서 임대인의 행동이 정당한 거절인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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