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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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비용만 내면 바로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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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사정이 어렵다, 다음 달에는 지급하겠다,
거래처 정산이 끝나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지?"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
면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비용은 얼마나 들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지대 정도만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비용 항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부동산 가압류 비용, 어떤 항목이 발생할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기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대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동산가압류에서는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대표적입니다.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라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증지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 금액, 가압류 대상 부동산 수,
당사자 수에 따라 예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가압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담보제공입니다.
가압류는 아직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서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담보가 정해질 수 있으며,
보증보험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인지대나 송달료보다
담보제공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실제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채권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본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대여금 문제라면
결국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먼저 보전한 뒤, 이후 청구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부동산가압류비용은 단순히 인지대만
생각해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물론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비용만 따지기보다
현재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재산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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