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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일해주고 못 받은 돈,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2026.04.07 조회수 9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밤낮없이 공을 들여 프로젝트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금 사정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면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특히 인건비와 외주비가 이미 지출된 상황이라면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해요.

 

법은 정해진 절차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못 배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주저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실체를 증명할 보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원칙에 따라 낙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일,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결과물을 전달한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특히 상대방이 업무 결과물을 수령하여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용역의 완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엮어 계약 관계를 재구성한다면

서류 한 장 없더라도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상대방의 예상 반응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 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가장 신속한 도구가 되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용역의 퀄리티를 문제 삼으며 이의 신청을 할 기세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높은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3. 승소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판결문은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일 뿐이며 실제 돈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집행 단계가 소송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얻었음에도 상대방이 요지부동이라면

즉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 채권을 압류하는 추심 절차에 착수해야 하죠.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을 낱낱이 파악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비용 걱정 때문에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며 마냥 기다려주는 친절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갈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될 뿐이지요.

 

저희는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마주한 답답한 현실을

실질적인 자산 회수라는 결과로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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