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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무법인 직원도 당한다] 전세보증금 22만원으로 반환성공

2022.01.18 조회수 254987회

[실제 인터뷰]

 

법무법인 직원도 당한 임대인의 횡포

단 22만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

 

[위 이미지를 클릭하실 경우, 실제 인터뷰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는 의뢰인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문의건수가 1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본 센터까지 찾아온 의뢰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경우 서울권만 해도 평균 9억원에 달합니다.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심적 고통은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고통을 잘 알고 있기에, 테헤란은 현재 임차인이 겪고 있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단순히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종합법률그룹 테헤란에서 재직 중인 실제 직원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있던 테헤란의 박00 직원은, 소송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무려 22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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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경우 약 120명 규모의 중형로펌 법무법인 테헤란 산하의 부동산분야 전담 센터입니다.

 

국내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19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1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7인의 부동산분야 전담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 진행

-방문상담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

 

연륜과 실력을 갖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 내용증명 작성을 맡기실 경우 20만원(부터)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승소 사례 중 일부 모음>

 

 

 

<19년 경력의 테헤란 민사팀 민사전문변호사>

 

 

<16년 경력 5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민사팀 변호사들>

 

 

 

<실제 테헤란의 내부 모습>

 

 

 

<실제 테헤란의 외부 모습>

 

 

 

지금, 실력과 연륜을 갖춘 테헤란에 문의하세요.

 

 

 

 

 


 

 

실제 인터뷰 

 

 

[ 실제 재직 직원, 내용증명 22만원으로
전세보증금 전부 반환받는데 성공하다 ]

 

 

박00씨는 법률그룹 테헤란 특허팀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고 문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구해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임대계약 종료 25일을 앞두게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 못 줍니다." 하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테헤란: 정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전세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던데..

 

박00(직원) : 네. 제가 청년대출을 통해서 2년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달이면 전세 계약이 종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돈도 문제지만 대출받은 금액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불안도 너무 컸습니다. 

 

 

박00씨는 청년 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제대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그냥 연체해라.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고 소리까지 크게 지르며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박00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은행에 알아보니 절대로 연체하면 안 되며,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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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혹시 계약 해지 통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박00(직원) : 그럼요! 제가 3개월이나 전에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집주인도 분명히 알겠다고 했죠.

 

 

박00씨와 집주인은 그 후로 계속 문자와 통화를 오가며 서로 감정이 상해갔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계속 큰 소리로 윽박을 질렀고, "사회초년생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오히려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박00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재직 중인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 하고 있는 직장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나요?

 

00(직원) : 일단 제가 직접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잘 알고 있어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일에 휘말린 걸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보다 제 사건을 잘 해결해줄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내서 오대호 변호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려와 달리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해결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대호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는 테헤란에 재직 중인 19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인데요.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에, 대한변협에서 공식 인증한 민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00씨는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기에, 오대호 변호사의 약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테헤란: 맡기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박00씨: 상담이 정말 빨리 됐어요.

접수하고 10분만에 바로 전화가 왔고 처리도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승소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테헤란: 승소가능성이요?


박00씨: 제 상황이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빨리 판단해주셨어요.

역시 변호사 경력이 19년 된 분이라 다르다 싶었죠.

 

 

박00씨의 테헤란의 조력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는데요.

 

오대호 변호사와 상담 끝에, 우선 곧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보다는 내용증명부터 먼저 보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22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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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나요?

 

00: 정말 많은데요..

아! 내용이 형식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발신인에 담당 변호사가 오대호 변호사님 말고도

총 2명이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테헤란: 보내고 나니까 집주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던가요?

 

00씨: 그냥 전화나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을 때는 소리까지 지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고나서는 4일만에 전세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신규세입자 구할 때 까지 절대로 안 줄 것 같더니.. 역시 제가 일하는 곳에 맡기기를 잘 했다 싶었죠.

 

테헤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00: 친절하게 답해주신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처리도 빨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임대차 문제 겪고 있으면 임대인 말만 믿고있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만원,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테헤란의 조력으로 재직 직원 박 00씨는 전세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은행에서 신용이 떨어질 위험도 사라지게 되었죠.

 

흔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절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번 박00씨 사례처럼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냥 내용증명이 아닌 '잘' 쓰여진 내용증명이여야 효과가 있겠죠.

 

아래는 실제 테헤란이 작성한 내용증명 중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및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20만원(부터)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1) 20만원(부터)
2) 발신인에 다양한 변호사들 성함 기입
3) 120명 규모의 중형로펌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

 


 

3. 오대호 변호사의 조언

 

[위 이미지를 클릭하실 경우, 실제 인터뷰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아래는 실제 직원 박00씨의 내용증명 작성을 조력한 오대호 변호사의 보증금 내용증명 관련 조언입니다.

 

 

테헤란 :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못 구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대호 :  신규세입자를 구했든 못 구했든

계약이 종료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 소송 청구 전에 이번 사건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오대호 : 보증금 반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사분쟁의 경우

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의 법률적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론 및 증거자료 수집을 준비하는데 수월합니다.

 


 


 

 

내용증명도 별 효과 없다면

 

위의 사례처럼 내용증명만을 보내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이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지급명령은 30만원(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은 330만원(부터)의 비용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잘 쓰인 내용증명부터 집주인에게 발송해보는 것이 좋겠죠!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집주인과 말을 해봐도 싸움만 하는 등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테헤란을 찾기 전

직원 박00씨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2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죠.

 

지금, 테헤란의 직원인 박00씨처럼 마법같은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실력와 연륜을 갖춘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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