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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전부승소

디자인권침해라는 상대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전부승소한 디자인침해소송

2023.02.10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입니다.

 


본 건은 디자인침해로 소장을 받았으나, 전면 무효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먼저 출원, 등록된 것이 권리를 갖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는 달리 보여지는 부분으로 유사와 비유사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침해라고 해서 경고장을 받거나, 실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본 건과 같이 침해가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의뢰인 ㅇ씨는 의류를 디자인, 생산하여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스토어에도 입점되는 등 ㅇ씨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던 중 ㅇ씨는 ㅁ씨로부터 내 브랜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보고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니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ㅇ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종료되는 듯 했는데요. 

 


어느 날 ㅁ씨는 ㅇ씨에게 소장을 보내오게 됩니다. 

 

 

 

 

 

 

ㅇ씨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 조력을 구해오게 되었는데요. 

 


ㅇ씨와 미팅을 진행하고 당소에서 검토한 오후 7:52 2023-02-10결과, 디자인은 서로 비유사함이 명확함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ㅇ씨의 디자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서면을 발송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전면기각, ㅁ씨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디자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침해한 것이 아닐까? 상대방과 빨리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디자인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고,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인 것은 아닙니다.

 


검토 결과 침해가 아닌, 서로 비유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인데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사건을 진행하고, '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자인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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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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