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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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동의만으로 사용가능해진다? (상표 공존 동의제)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사안인 특허청의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며(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분들이 그러시겠죠)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을 꾀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번 상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정 사항과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 아셔야 할 정보에 대해 매번 놓치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찾아보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가능하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수 있기에 그 짐을 덜어드리고자 테헤란이 빼놓지 않고 유익한 정보 가져다 드릴게요.
유사상표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관련 분쟁에 이미 연루되었다거나 분쟁의 조짐이 보일 상황이 있다면 오늘 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더 확실하고 가파른 성장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여러 권리를 취득하고 계실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권을 정당히 취득하셔야 유사상표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확실한 주장이 가능하며 그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리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경력 15년 내외의 베테랑 변리사들까지 함께 원팀으로 매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특허법인 테헤란이 한 데에서 협업하는 곳이기에 더욱 의뢰인분께 유리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상표까지도 등록 이후 사용까지 가능케한 제도인데요.
즉, 유사상표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어 소상공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기대되는 부분인 셈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하다면 위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며 양측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킨다면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가 허용할지라도 선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에 대한 물꼬가 트이리라 보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된다면 사전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이미 동의가 다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기에 관련한 상표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 반환
▲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 국제 상표 분할 인정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궁극적으로 유사상표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제거하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편익 증대와 심사관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만큼 유사상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허청에서 발표한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생각중이시라면 해당 제도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거나, 유사상표 분쟁에 연루되어 빠른 해결이 필요하실 경우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비 받지 않고 꼼꼼히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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