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침해, 판단 기준 & 법적 조치 자문 구한다면

2024.04.08 조회수 73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허권을 힘겹게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등록 받은 특허권이 누군가의 악의 또는 선의에 의해 뺏고 뺏기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특허침해 상황에 대해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 시기를 놓치고 부실하게 조치할 경우 권리를 아예 빼앗겨 엄청난 피해가 생겨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늘 의뢰인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담 없이 찾아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1차적으로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여 발생하는

 

실제 특허침해 사안은 개인 사업자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나 기업의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이 더욱 두드러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사내 법무팀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경우라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한 번 특허권 침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후 굉장히 크게 곤란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 초기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대응은 결국 예기치 못한 더 큰 분쟁을 야기하기 마련이기에 기술 탈취 및 도용 당한 기업에서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2. 특허침해 판단 기준 쉽지 않기에

 

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여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기술 사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그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날카롭게 서야 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지, 결여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청구범위’를 1차적으로 검토한 뒤 ‘균등범위’를 살펴볼 2차 단계로 넘어가 특허침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차 없는 판단을 위해 필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꼼꼼한 자문을 구해 보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3. 특허심판, 가처분 및 소송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통해 특허침해가 확실시된다면, 상황별로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권리자의 입장이라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상대측의 행위가 나의 권리 범위 내에 명백히 속함을 입증하며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겠죠.

그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 사용중인 곳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해 나가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실무상 특허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은 이 분야에 오랜 전문가가 아니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만 비용도, 시간도 모두 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아래 링크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수 천건의 성공 사례 중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