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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방어성공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방어에 성공한 사건

2023.09.26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로 광케이블용 립코드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광케이블의 립코드사 제조방법의 특허권자였던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는데요.

 

 

피고가 약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나아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사실을 전달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에 원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살펴보기에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요.

 

 

억울하게 권리 침해의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피해를 보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며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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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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