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저작권위반처벌 5분투자로 안전하게 해결하기

2024.04.08 조회수 66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SNS나 미디어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침해는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소스인 줄 알고 사용했던 이미지가 사실은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때만 무료’여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다만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위반처벌의 기준과 함께, 저작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을 조율하는 비결을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작권분쟁에서 ‘침해자’가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고장 등의 서면을 받은 상태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죠.

 따라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경고/고소장을 수신한 직후, 유관 전문가를 통해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모든 사건을 변리사/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면서 전문적인 솔루션을 희망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소설이나 시, 논문, 각본 등

​-음악저작물:노래나 악곡 

​-연극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나 서예, 공예 등의 미술작품

​-건축저작물: 건축물이나 건축모형, 또는 건축물의 설계도

​-도형저작물: 지도나 도표, 도면 등 

​-사진 및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소프트웨어 저작물)

 

 

상기한 것은 저작물의 일부로, 최근에는 상기한 저작물 중 두 개 이상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된 저작물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에 기재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위반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으나, 상기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수신하셨다면, 법적분쟁으로 번지기 전 신속히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2. 저작권위반처벌 및 손해배상, 감경 받으려면

 

저작권법 제9장에서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 발견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과실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거나 실제 침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고의적 행위가 아니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는 저작권위반처벌과 함께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손해액이 없거나 미비한데 상대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3. 저작자와의 합의 및 조정의 중요성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타당하고, 내가 저작권법상 ‘침해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형사소송으로 인한 저작권위반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송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다수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만큼 권리자 입장에서도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가능성이 높죠.

 

저작자가 발송한 경고장에 기재된 침해주장이 타당하다면, 빠른 시일 내 협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협의 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리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피권리자는 고의성이 부재함을 입증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방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협의안을 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작권이 포괄하는 저작물의 범위와 저작권위반처벌에서의 감경요소, 이를 통한 합의 도출 방안을 칼럼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이전에는 묵인되었던 행위도 저작권 침해 논쟁이라는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다분야의 법과 판례 지식, 최신 저작물 동향을 꾸준히 분석하는 빅데이터 없이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당소는 수천 건의 상담과 판례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10년 경력 이상의 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고객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