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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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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카피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2024.03.28 조회수 50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수많은 도용이 판치는 세상에서 디자인 도용, 디자인카피의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디자인은 쉽게 따라할 수 있기도 하고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제기를 받게 되면 잡아 떼기도 용이하여 디자인카피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디자인권을 누군가 침해하게 될 경우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뿐더러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되겠죠.

침해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미 디자인권을 침해당하여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디자인권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특히나 권리자가 보았을 땐 명백한 권리 침해인데 실제 법적으로 접근하였을 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했다면 곧장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디자인권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권리에 수반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대측에게 약한 구석을 보일 수 있기에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라 인정되려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보이는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이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동일 혹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며 업으로 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겠죠.

디자인권 침해의 유형으로도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를 들 수 있는데요.

직접침해란 앞서 말씀드렸듯 정당한 권리자 의외의 자가 권한이나 동의 없이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간접침해란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맞는지, 어떠한 유형에 속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는 디자인권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디자인 침해가 맞다고 디자인권변호사가 판단할 경우 이제는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디자인 침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겠는데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측에게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면을 발송한 이후로 침해 행위를 멈추고 내용에 합의한다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뚜렷한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도록 해야겠죠.

물론 소송은 소송당사자 양측 누구에게든 힘겨운 싸움이기에 한 번 시작하게 된다면 완벽히 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과 경험이 깊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에서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며 디자인권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해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글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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