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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 성공적 진행 노하우 따로 있다?

2024.03.25 조회수 65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눈앞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후 알게 되었다면 갖은 노력을 다해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죠.

이는 디자인권침해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엄연히 소유권이 나에게 존재하는 디자인을 누군가 동일한 형태로 사용중인 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확실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손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배상을 받아야겠죠.

상황이 다급한 만큼 빠르게 상담 받은 뒤 진행 의사를 결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 남겨 주세요.

후회한 점 남지 않도록 완벽한 공격과 방어로 권리 보호에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관련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분문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행위로 인해 생겨난 손해의 배상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 가능하다 명시합니다.

즉,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권을 완전하게 등록 받은 권리자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권리자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전용 실시권을 부여 받았을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등록 받은 권리의 효력이 현재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등록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함을 반드시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판매중인 제품이 있었더라면, 상대측의 부당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원래같으면 판매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게 된 제품의 수량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허무맹랑하게 그 수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매출과 거래 현황을 모두 분석하여 제품 수량 및 단위 수량당 이익 금액을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상대측이 디자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취한 이익금액까지 모두 환산하며 다양한 수치를 곱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손해배상금 산정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일쑤입니다.

확실한 민사상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동안 생겨난 금전적 피해를 완전히 보상 받고자 한다면, 

더 늦어지며 증거자료가 사라지기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의 7항은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인정 금액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침해자 측에 더 무거운 책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러할 경우의 배상액 판단기준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침해자의 우월 지위 여부

2) 고의성을 인식한 정도

3)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 본 규모

4)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한 금전적 이익

5) 침해를 가한 기간 및 횟수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 쟁점 하나하나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겠죠.

법리적 해석을 오차 없이 해야만 추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번호 눌러 전화주세요.

지식재산 명가, 테헤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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