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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소송 일단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024.03.19 조회수 55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품에 녹여진 디자인은 그 수도,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비슷한 디자인이 판치기도 하여 디자인 도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카피를 디자인권자로서 목격하게 되면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겠는데요.

만일 지금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 중 누군가로부터 디자인을 도용 당한 상태이실 경우 더 늦어지기 전에, 방치하다 더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 전문가의 몫이겠죠.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실제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당연한 말이겠죠.

단순히 내가 직접 그렸고, 제작했다 해서 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권리가 생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리로 보유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생겨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원한다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소송을 생각한다면 디자인권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자라도 디자인 침해의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적으로 유사하다 하여 모두 권리 침해라 인정될 수 없기에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가장 첫 번째 대응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부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측이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중단하게 만든다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디자인권소송의 단계로까지 법적 분쟁이 번질 필요가 없겠죠.

양측 모두에게 더 나은 대응방법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소송을 결국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더 현 상황에 유리한 대응책은 무엇일지에 대해 상담부터 나눠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디자인권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 생각이 옳을지 법적으로 검토부터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전담 TFT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만을 받아보시기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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