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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진도용 신고하기 전 필독

2024.03.19 조회수 187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쇼핑몰 사진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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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것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적인 측면도 있으나, 의류나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의 분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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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스타일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라면, 가격이 다소 비싼 듯하여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즘은 유명 인플루언서나 모델이 제품을 홍보하는 곳이라면 이를 믿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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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쇼핑몰에서 촬영한 제품 및 모델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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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진도용을 당하게 되면 무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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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 이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의 사진도용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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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벌을 받기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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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제품만 등장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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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사진이나, 단순한 제품 사진이 아니라 부가적인 창작 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면 별도의 저작물로써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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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일 겁니다.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도용 건에 대해서, 침해권자가 처벌받기를 희망한다면 그 처벌 수위 역시도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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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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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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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쇼핑몰을 혼동하여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품질의 상품을 받아보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대폭 하락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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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진을 도용 당한 피해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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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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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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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최종적인 방법쯤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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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럽게 쇼핑몰 사진을 도용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심히 당황스러우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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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시간을 지체하게 될수록 그로 인한 피해 범위는 더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보다 빠른 대처가 핵심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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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 전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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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민을 갖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곧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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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사건만을 전문으로 수행해온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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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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