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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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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예방 고소, 소송 고려해야 하는 상황 따로 있다?

2024.03.08 조회수 78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공개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파일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 저작권침해예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권리자는 발 빠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비용 없이 상담 진행 도와 드리고 있으니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저작자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에 저작권침해예방을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자가 애초에 허락을 해주었던 행위의 범주를 능가하게 될 경우 충분히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된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인 복제나 배포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작물 사용자의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면 사전 저작권침해예방이 아닌 사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응 속도 또한 빠르고 효과적이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 중 고민되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실무상 저작권침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민사 대응 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데요.

상대측에 처벌을 구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결과를 빠르게 받아낸다면 이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철저히 진행한다 해도, 승소의 결과를 받아낸다 할지라도 워낙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기에 실익이 적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침해예방의 방법 중 하나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며, 혹은 제기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절차로 미리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말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인용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지는 우선적으로 변호사와의 검토 후에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예방과 더불어 침해 상황에 대해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입증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 번의 대응에 완벽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문 변호사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귀한 발걸음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늘 최선으로 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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