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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대응 방법

2024.03.19 조회수 15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저작권 분쟁 문의건 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 종류에는 요즘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캐릭터부터 오래 전부터 스테디셀러처럼 인기를 누려왔던 것까지 천차만별에 이릅니다.

엄연히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기에 저작권사 측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내용증명을 처음 받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우선적으로, 캐릭터 저작권 침해의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은 그만큼 유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창작성이 깃들여진 저작물과 중대한 부분에서 공통점이 인정된다면 모방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분들은 전혀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액세서리, 의류, 문구류 등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합당하다면 무단 도용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 순간인데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미 며칠 전에 경고장 또는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며 어떻게, 며칠 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야겠죠.

저희 테헤란에서는 캐릭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의뢰인 분의 ​현재 상황, 그 동안의 판매 경위, 기간, 매출 및 고의성 여부를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드립니다.

상대측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해 드리며 답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답변서를 보내는 기간은 주로 제한되어 있어 최대한 빠르게 보내는 것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며 수차례 경고에도 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게 됩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이어오던 사업 자체를 닫는 것은 물론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 및 경고장 등을 처음 받으셨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로부터의 조력임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최선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라도 테헤란에 SOS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하나 없이, 저희 테헤란 전문가들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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