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방어성공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일부승소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일부승소 사건입니다.
원고측은 피고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용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사용권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밝혀왔는데요.
피고측은 그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며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4,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해당 금액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채무액 중 일부를 인정받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일부승소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감액하거나 늘리는 등 조정하는 과정은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채무액을 산정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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