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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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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용소송 권리침해 이것 모르면 손해입니다

2024.03.08 조회수 17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제품의 외관, 즉 외형적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분명 누구 하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쪽 당사자가 특정 디자인에 대해 권리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다른 당사자가 바로 그 권리 침해자에 속할 가능성이 짙은데요.

디자인 또한 법적인 권리로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빠르게 출원 절차부터 거치실 것을 조언 드리며,

이미 권리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침해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을 위해 디자인도용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중에서 타인의 침해 현장을 발견했다면 그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확인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유사 디자인 제품이 판매되거나, 광고를 내보내고 있거나, 해외 수출입 또는 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디자인도용소송 진행을 원한다 하실지라도 일단은 디자인 침해 판단부터 받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부터 받아보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 이후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면 그 방법부터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 세이브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디자인도용소송 절차를 고려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형사상 고소 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권리 침해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침해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급적 당연히 빠르게 대응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한 만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상대측은 침해행위에 대해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권리자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디자인권을 보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므로 디자인도용소송 최적의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측의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디자인 침해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통해 침해 가능성을 검토 받았을 때 명백한 카피라 보인다면 디자인도용소송을 빠르게 제기해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상대측에 합리적인 공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쟁점 하나하나가 모두 유사하다 볼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진행해야만 역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디자인도용소송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절차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자로서, 혹은 미처 권리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그간의 사용자로서 문제의 상황에 특정 조치를 가하고자 한다면 무언가 액션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 그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면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상담 시 비용이 전혀 청구되지 않고 있으니 더욱 부담 없이 찾아 주셔도 되는 이유입니다. 

아래 번호 눌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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