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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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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약정 가처분 이기는 공격 포인트?

2024.03.05 조회수 10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사용자측, 근로자측 모두에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바로 전직금지, 경업금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실제 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업종이 어떠한 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직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직면하게 된다면, 이직자 혹은 퇴사자의 행위로 인해 기업에 생겨나는 피해가 적지 않음을 바로 예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근로자 측에 부과하여 직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겠죠.

경업을 금한다 =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관계에 놓인 업체에 새롭게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근 들어 IT업계에서 더욱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어 기업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와 같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사내 기술과 영업 비밀,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동종 업계에 스카우트될 경우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신생기업, 스타트업 등과 같은 기업에서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으나 그 와중에 영업비밀 유출 의혹의 상황까지 생겨나게 된다면 경영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그간 습득했던 업무상 자료와 기술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활용 중에 있음을 목격했다면 절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될 내부자료를 이메일, 하드디스크 등으로 전송했다거나 동종업계에서주된 기술로 활용하도록 넘기는 등 이미 체결했던 전직금지 약정에 엄연히 위배되는 상황을 발견하셨나요?

그러한 상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직면하게 되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및 소송의 첫 단계에 착수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만약 전직금지 소송 및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3배 내의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는 물론이며 징역 또한 기존 10년 이하에서 현재 15년 이하의 범위까지 늘어나며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혹여나 이미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경업을 금하는 조항이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근로자 측에서 이 부분을 쟁점으로 반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에 필히 약정의 유효성부터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직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금지하고자 한다면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영업비밀 침해로 전직금지 약정에 위반되어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 요건 3가지를 완벽히 충족하는 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테헤란의 치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비용 없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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