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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직금지 약정 가처분 이기는 공격 포인트?

2024.03.05 조회수 144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사용자측, 근로자측 모두에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바로 전직금지, 경업금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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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업종이 어떠한 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직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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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직면하게 된다면, 이직자 혹은 퇴사자의 행위로 인해 기업에 생겨나는 피해가 적지 않음을 바로 예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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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근로자 측에 부과하여 직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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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을 금한다 =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관계에 놓인 업체에 새롭게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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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들어 IT업계에서 더욱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어 기업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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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사내 기술과 영업 비밀,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동종 업계에 스카우트될 경우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신생기업, 스타트업 등과 같은 기업에서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으나 그 와중에 영업비밀 유출 의혹의 상황까지 생겨나게 된다면 경영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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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그간 습득했던 업무상 자료와 기술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활용 중에 있음을 목격했다면 절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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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될 내부자료를 이메일, 하드디스크 등으로 전송했다거나 동종업계에서주된 기술로 활용하도록 넘기는 등 이미 체결했던 전직금지 약정에 엄연히 위배되는 상황을 발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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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직면하게 되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및 소송의 첫 단계에 착수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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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직금지 소송 및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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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3배 내의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는 물론이며 징역 또한 기존 10년 이하에서 현재 15년 이하의 범위까지 늘어나며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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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이미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경업을 금하는 조항이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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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자 측에서 이 부분을 쟁점으로 반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에 필히 약정의 유효성부터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직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금지하고자 한다면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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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로 전직금지 약정에 위반되어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 요건 3가지를 완벽히 충족하는 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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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테헤란의 치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비용 없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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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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