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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법 위반, 초기에 후회 없이 조치 취하는 제1원칙

2024.02.21 조회수 76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법률은 준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으로 명시해 두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법률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응당한 처벌까지 명시되어 있죠.

수많은 법률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특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법은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률인데요.

법률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권리자는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마땅하겠죠. 

더욱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면 특허 전문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권리자의 입장이라면, 셀프로든 변리사를 통해서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특허법에서는 권리 등록 요건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신규성 – 말그대로 이전에 없던 최초의 것이어야

2) 진보성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창의성을 갖추어야

3) 산업상 이용가능성 – 현 산업에서 이용, 개발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특허법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받으며 권리자만이 오롯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특허 법률을 위반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위반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기술 및 아이디어의 권리자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속해 나간다면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에 휘말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1원칙으로 특허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민형사상 소송 제기 중 가장 적합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히 각 대응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신 뒤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후회 없는 조치를 취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원 중이던 특허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된다면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출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잠재적 권리가 엄연히 출원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에 보호받아 마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등록 받아 존재하고 있는 발명을 도용 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 수위임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어 보이죠.

특허권을 보유한 권리자로서 대응해볼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다양합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터졌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내 변호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구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라면 최우선적으로 권리의 유효성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그 검토를 기반으로 권리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어렵게 앓지 마시고, 시원하게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임을 강조드립니다.

어려운 마음에 따뜻하고도 확실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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