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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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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권리 무효사유 발견했다면? (취소신청과 차이)

2023.12.08 조회수 74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텐데요. 특히나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독점권이 생겨나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수익 창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잘못 부여되었다면? 즉,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부실하게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를 시정할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선가 이 제도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이것저것 알아보니 현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라 보여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자 할 때 그에 앞서 정확히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알고 계셔야 함이 당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해당 심판 제도는 등록 받은 특허권에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권리를 무효화시켜 아예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심판제도,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능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허의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없는 발명일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특허법 제133조는 말합니다.

 


 

만약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해당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에서는 권리가 소멸한 후에라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권리가 생겨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위함이라 할 수 있겠죠.

만일 이미 사라진 특허권으로 인해 종전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거나 유무형의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특허 무효심판과 취소신청 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당연하죠.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접할 분야가 아닐 것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확실히 조력해 드리기 위해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구 및 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사라진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등록 공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해 청구가 가능한 반면 취소신청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죠.

특허권을 지켜내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도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지 꼼꼼히 자문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부실한 권리로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농후할 텐데요.

과연 해당 제도를 현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옳은지, 보다 더 나은 대응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아기 원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 링크 눌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번호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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