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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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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2020.06.08 조회수 817회

 

특허심판의 종류는 특허출원/특허등록 및 실용신안출원/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판의 종류/내용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심판절차가 운영되는 실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모든 심판절차는 심판청구인 측에서 각 권리 및 내용에 따른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러한 심판청구서의 기재 및 심판청구료 납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구비한 경우 방식심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청구서의 방식이 아닌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에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는지 등을 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가 모두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본안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무효자료에 대한 공방,

권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 등은 모두 본안심리에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본안심리는 통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구술심리의 활성화 차원에서 양측 대리인을 대전 특허심판원으로 불러 구술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술심리는 규모의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 민사재판과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양측의 주장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심판부는 심리종결예정통지를 한 후 심리종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종결이 된 후에 양측에 심판의 결과를 담은 심결문을 송부함으로써 심판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의 절차는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도한 절차로써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의뢰 사무소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풍부한 심판, 소송 실무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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