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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권무효심판 억울하게 뺏긴 상표 도로 가져오려면

2023.10.04 조회수 189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금일은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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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 사용을 불가하도록 요청하는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은 일차 상담 비용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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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께서 더욱 부담감은 내려놓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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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인 만큼 첫 상담에 대해 부담도, 어려움도, 고민도 갖지 않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상표무효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상표취소심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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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표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상표를 3년이라는 기간 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사용 중일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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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표권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애초에 상표 등록이 불가했으나 받게 된 권리에 대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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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취소결정 이전까지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이에 따라 행사했던 권리까지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표권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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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등록 받게 된 경우

- 상표등록 추가등록이 권리를 미승계한 자에 의해 수행되었을 경우

- 상표등록 자체가 특정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외에도 식별력 부족과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했을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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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오랜 기간 저명하게 사용되어온 상표를 누군가가 등록한 후에 원래부터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권리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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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일반인들의 통념 상 이미 저명한 상표였음을 주장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상표권을 없애버리기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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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확실한 증빙자료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비전문가는 세세히 챙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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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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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분야이든지간에 해당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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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무효심판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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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을 제기한다면 상대측에서는 무효 심결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근거를 수집하며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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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를 다시 막고 반박하기 위해 상표권무효심판에서 여러 번 승소한 유경험자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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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사례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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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표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오목조목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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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상표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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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상담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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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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