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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무효

상표무효심판 인용, 상표권분쟁에서 선사용권자가 승리한 케이스

2022.11.10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30년 넘게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 오던 중 타인이 상표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례인데요.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판매량, 광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중 어떠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L 씨는 남편인 Q 씨와 함께 곱창 및 내장요리전문음식점을 개업하고 F지점과 G지점 두 곳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L 씨의 형제인 A 씨가 F지점의 홀서빙을 도와주는 등 직원형식으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Q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혼자서 음식점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진 L 씨는 F지점을 A 씨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제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이후 F지점은 A 씨의 자녀인 B 씨에게 다시 양도 되었는데 B 씨가 L 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해당 상표를 출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할 만한 증거가 마련되어 있고 충분히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판단,

 

 

B 씨가 아무런 상의 없이 출원하고 등록받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마땅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소 담당 변리사는, 본 건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카인 B 씨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기 위하여 아무런 상의도 없이 상표를 출원하였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 본인이 오픈한 것이라며 홍보도 하고 있었으며, 레시피를 비롯하여 거래처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바, 상표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호로만 사용중이던 상황에서,

 

 

이와 같이 타인이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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