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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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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침해 성립하는 경우 대응 및 처벌은

2023.10.04 조회수 54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고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폰트저작권침해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거나 사용에 경고를 받게 된 상황 등 처음 겪어보는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폰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글꼴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만든 전자적 데이터 파일이며 소위 좌표값에 따라 서체의 모양을 바꿀 수 있으며 제작자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히 저작물이라 인정됩니다.

이러한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권리 침해라는 의견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지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이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폰트 프로그램 및 파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지나 도안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폰트저작권침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간혹 새로운 음식점이나 카페 등과 같이 상점을 열고 간판업체를 통해 판을 내걸었을 때 해당 간판에 사용된 폰트 회사 측으로부터 무단 사용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특정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상점 측이 아닌 간판업체 측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경우도 폰트저작권침해라며 경고를 받는 유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폰트 이미지를 전달받아 자수를 새기는 경우 폰트 업체에서 파일 없이 본인들의 폰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면?

이는 폰트 이미지 자체만 사용한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폰트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해도 무조건 겁부터 먹으실 필요 전혀 없는데요.

본인이 무언가 명백한 잘못을 한 상황이 없다면 현 상황에 대해 더욱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려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판단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안 좋은 길로 생각의 꼬리를 물 수 있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권유됩니다.

 


 

간혹 내용증명에 덜컥 겁부터 먹고 상대측이 요구하는 합의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며 터무니없는 합의에도 모두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 안타깝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전문가를 찾지 않고 뒤늦게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해보고자 하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측에서는 빠르게 답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폰트저작권침해가 실제 법적으로까지 성립한다고 보여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이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현 상황이 어느 갈래에 기울어져 있는지 판단한 후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테헤란의 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분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는 분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폰트저작권침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실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에 전화 주셔서 적절한 대응 솔루션에 대해 받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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