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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효력 구체적 판단기준 5분 정리

2023.10.04 조회수 40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한 위치에 있던 우수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이직하여 이전 기업의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전직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근로자 또한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야 비로소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맺기가 가능한데요.

약정서를 작성했다 하여 당연히 전직금지약정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필히 몇 가지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비전문가끼리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허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이든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를 과하게 제한하여 침해에 이를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회사의 이익이 보호되어 마땅한 가치가 있는지, 권리를 제한하는 퇴사자의 근무 당시 지위와 직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전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 및 지역적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직종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직금지약정효력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사용자 측의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과 전직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가치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지로 전직금지약정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퇴직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그러한 정보를 습득한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전직금지의무에 연관성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반해 단순 반복적인 생산업무만 수행한 경우라고 하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떤 지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 케이스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직금지약정효력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기간과 장소,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며 부당할 정도의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무효화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를 전직금지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일률적으로 정해 둘 수 없는 것이 기술이 급변함에 따라 1년 이상 된 기술이 더 이상 쓸모 없게 된다면 2년까지 전직을 금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 판단되겠죠.

따라서 각 사안과 업종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직금지약정효력이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약정이 나에게 부당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필 의무가 있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효력을 명확하게 아셔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경업금지 관련 문제를 매일같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사안이 다 동일하게 귀하고 시급한 것이 사실이기에 한 분 한 분 내 가족일이다 라는 일념으로 정성 들여 함께해 드리니 언제라도 도움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테헤란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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