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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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과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들이 상주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한곳에서 협업하기에 지식재산권 취득부터 등록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 시 침해주장 및 소송 등 해결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빠른 해결을 위해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매뉴얼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는 대표님이시라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기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일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더 꼼꼼히 전문가를 통하여 작성하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회사 내에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영업비밀, 기술, 경영정보 등이 있으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보호받기가 유리하기에 자사의 강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별하여 확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규정으로 만들어두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를 비밀유지계약서라 부릅니다.
작성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있어서 첫 작성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었다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인데요. 비밀유지계약서 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내 임원만 알고 있는 정보인지, 해당 비밀이 경제적 가치와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사내에서 비밀로 보호하고자 각별히 관리한 이력이 존재하는지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 사항들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관리하였는지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밀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3년, 이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약 5년까지 정하게 되며 해당 사항은 쌍방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나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였음에도 외부로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빠르게만 강조하다가 대응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매뉴얼에 따라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함께하는 곳은 지극히 드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응이 가능한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연락 주시면 보다 세심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계약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첫 스타트를 확실히 끊어야 하며, 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은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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