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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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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소송 경고장 받았을 때 해결 방법

2023.03.13 조회수 197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을 획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디자인침해소송 등 권리분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급속한 SNS의 발달로 인해서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타인의 획기적인 디자인을 도용하는 이유는 본인이 영위 중인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창작 디자인이 특정 물품에 형상화되어 강력한 독점 배타권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야만 하는데요.

디자인침해소송은 이렇게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창작 디자인을 강력한 권리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느 물품에 디자인 형상을 보호하고 싶은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 다각화 예정이 있는 분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디자인을 활용할지 변리사와 상담을 꼭 거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권리범위 설정이 끝나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서류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일정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라고 해도 꼼꼼한 체크는 필수입니다.

 


어렵게 디자인등록에 성공하고 특허청에 관납료까지 모두 납부하면 디자인 권리자가 되는데요.

권리자 입장에서 처음 출원단계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걸 하고 드는 시점이 아마 이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내가 도면에 표시한 그 디자인과 동일한 것은 물론 업계 사람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한 디자인도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등록된 동일한 디자인은 물론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침해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사용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유행하는 디자인 역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디자인 권리 획득은 물론 디자인 관련 침해 소송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의류 관련 디자인 등록에서 이러한 사례가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판매하기 전부터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음에도 중간 과정에서 업계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교묘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재산분쟁의 한 모습입니다.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타인의 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 업계에서 활용되는 용이한 디자인을 제품에 형상화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 권리자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디자인침해소송을 암시하는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경고장을 그대로 들고 변리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같이 서신을 통해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테헤란과 같이 관련 분야의 처리 경험이 많은 특허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및 디자인침해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은 발생했을 때 사후 수습을 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오늘 내용을 더욱 유의 깊게 보시고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권리 분쟁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포스팅 상단의 상담링크 또는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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