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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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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과 경고장에 관해서(권리자 편)

2022.11.03 조회수 226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다만 내용증명과 경고장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러한 내용증명을 언제,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데요

 

 

오늘 지식재산권 칼럼에서는, 이 내용증명과 경고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권리자의 입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는 짧게는 재산적 손해에서, 길게는 내 사업의 존폐여부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초기대응부터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대응의 일환으로, 경고장 발송을 많이들 생각하시고는 하십니다.

 

 

내용증명과 경고장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증명이라는 발송 방법을 통해 경고장을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고장은 말 그대로 상대방 측에 경고 및 요구사항을 담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당장 침해행위를 중단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사전적 정의는,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작성한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총 3통 준비해야 하는데요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어있어, 개인 및 상호간에 발송된 내용증명의 내용과 날짜 등이 기록상으로 남게 됩니다.

 

 

즉, 내가 경고장을 보낸 사실과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첫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즉각적인 침해 중단입니다.

 

 

상대방이 내 특허권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특허권 침해를 하고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발송 만으로도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내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심판 및 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 휘말려 처벌 및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침해행위를 멈추게 되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침해 중단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 및 추가 분쟁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표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열렸을 때, 상대방이 "나는 침해인줄 몰랐다, 이런 상표가 있는줄 알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내가 보낸 경고장의 내용과 상대방의 수신내역이 우체국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은 몰랐다는 식의 발뺌을 하기 어려워 지겠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송 비용이 다소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비해 훨씬 절약된 비용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 효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소 테헤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을 단순히 발송만 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아마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분이라면 다양한 사무소를 찾아 보셨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껍니다.

 

 

테헤란에서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권리침해 의뢰가 들어올 때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에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첫번쨰로는, 관련 사안 침해여부 검토를 시작으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 이를 의뢰인 분께 공유 드립니다.

 

 

의뢰인 분들 께서는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 하시고, 보완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증명은 테헤란 측에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테헤란측에서 수신 및 검토하여, 이를 의뢰인 분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유만 드리는 것에 끝나는게 아닌, 상대방의 답변서에 따라 향후 사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는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조언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내용증명 한장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서류 한장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경고장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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