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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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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분쟁 전 해결하려면

2023.03.13 조회수 118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내용으로, 상표권 등록의 효과와 그로 인해서 침해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의 입장과 침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마지막으로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발신자가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아마도 출처 표시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본인의 영업상 손실을 야기하여 상표사용금지 요청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텐데요.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경우 외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면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받는 순간 본인만 사용하고 타인은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수요로 인해서 분쟁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표나 상호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키프리스 등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검색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그렇게 선행 상표 검색 등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바꿔 말하면, 상표법위반을 이유로 경고장 등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상표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업자 등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상표사용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리사와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미 소장을 송달받는 등 분쟁이 시작된 경우라면 변리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표권자 입장에서도 상표법위반 문제가 자주 문제 될 것입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등록받았고 상표권에 무효 사유가 없는 등 하자가 없다면,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타인의 사용 상표가 내 상표권의 권리범위 속하는지 점검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전략이 없는 채로 상대방에게 등록상표를 노출시킴으로써 무효심판을 당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표등록률 89%를 상회하는 저희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를 통해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셨다면 그러한 걱정을 접어두셔도 될 테지만,

다른 곳에서 상표등록을 받으시고 상표법위반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받아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단의 상담안내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상표권이 특허청에서 등록된 이후에 가장 핵심 쟁점인 권리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상표법위반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간단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긴 시간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고장을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고민하다가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크게 낭비하거나, 최악의 경우 상표권을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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