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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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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침해도용피해 예방하는 방법

2023.03.06 조회수 5103회

 

 

디자인의 도용 및 표절 여부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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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가 고객님께서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외형의 물건을 팔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곤란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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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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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변리사·변호사가 한 테이블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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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당소의 지식재산 전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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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심미성을 가지는 물품을 창작한 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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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칼럼에서는 해당 법을 통해 내가 고안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응하는 전략을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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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외관이나 소트트웨어·어플리케이션·홈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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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물건의 심미적 요소’는 디자인으로써 보호 받으며, 디자인권자는 유사·동일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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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점은, 디자인의 유사성은 출원 시 제출한 도면과 ‘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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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나, 현미경 등 특수한 장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용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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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도면 비교는 디자인권을 다수 등록해 본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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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유관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상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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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디자인 제품을 발견한 자는, 침해 여부 검토 후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하여 독점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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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크게 ①디자인권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등록번호 등) ②침해사실 및 그 근거 ③침해 중단 요청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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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은 권리자의 독점권 행사로 마무리되나, 일부는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디자인 침해 제품을 판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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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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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보배상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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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침해 기간이 짧다면,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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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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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상당한 창작성이 인정되며, 공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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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제품이라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만을 보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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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의 차이가 극명한 만큼, 디자인침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 등록 과정을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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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디자인보호법’으로 제품을 보호하는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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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라면, 판매를 개시하기 전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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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보호의 범위는 협소하며, 식품이나 의류·장신구 등의 일부 상품은 극히 짧은 유행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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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의 연계를 통해, 디자인권의 등록과 분쟁 해결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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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권리보호를 한 사무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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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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