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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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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입니다

2023.03.02 조회수 3794회

 

 

직무상 발명을 하였고 그 권리를 회사로 이전하였다면,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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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제도』로써 명문화된 규정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나 임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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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거나, 합의에 의해 승진이나 급여의 인상·유학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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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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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에서 발명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분들을 위해, 노력과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하 발명으로 통일)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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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중요한 조항을 풀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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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 또는 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의 형태와 보상액의 기준,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된 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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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의 발명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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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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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 해당 특허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

관련 보상규정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들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근로자의 발명이 기업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부족한 대가를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

 

다만, 발명은 기술과 법률이 얽혀 있는 분야로, 그에 대한 권리침해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

 

발명자임에도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나,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5인의 베테랑 변리사단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변호사단이 한 테이블을 공유하는 지식재산 TF팀

 

​

② 기업별/의뢰인별로 커스텀된 1:1 맞춤형 솔루션 제공

 

​

③ 지식재산권 취득, 침해 대응, 가치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한 사무소에서 해결하는 원펌 구조

 

 

당소는 상기 강점을 통해 2천 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을뿐더러, 개업 후 3년 연속으로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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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분쟁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당소의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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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내가 회사에 제공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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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는 당연하게도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미약한 대가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죠.

​

 

당소는 IP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분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아이디어나 발명품 등 ‘권리’를 빼앗길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해당 센터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

변리사·변호사·세무사를 포함한 200인 이상의 법률 스태프가 고객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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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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