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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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상표와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로 알아보는 상표권분쟁
우리가 익히 아는 상표권분쟁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메인과 진정상품의 수입도 때로는 상표권자의 권리와 충돌하는데요.
오늘은 ‘도메인형태’로 쓰고자 하는 분들과,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판례를 요약한 칼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상표vs도메인이름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도메인이름
도메인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즉 표장의 형태가 도메인 이름의 형식을 하고 있더라도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형태로 등록된 다양한 상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 도메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판매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유명한 상표의 명성을 악용하거나 희석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해서서는 침해예방청구를 통해 도메인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샤넬 인터네셔널 사건
프랑스의 샤넬사가 아닌 제3자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chanel.co.kr'을 등록하여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로 속옷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한국에서 샤넬 홈페이지를 찾으려는 사람의 경우, 자연스럽게 피고의 도메인 이름을 떠올리게 될 확률이 높음
②홈페이지에 접속한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③피고가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삭제·변경하였으나 해당 도메인을 계속해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추후 다시 원고 샤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서울지방법원 1999.10.8. (우리나라 최초의 도메인상표 관련 판결)
2. 진정상품 병행수입
1)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 조건
병행수입이란 동일한 상표가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지주의에 의해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도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입품이 진정상품이라는 점과 자유무역 증대 등의 현황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으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또한 한국의 상표법에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 판례를 보면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하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
①외국의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수입상품에 상표를 부착했을 경우
②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스타크래프트’ 상표 침해금지 청구 사건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미국과 한국 상표권자는 블리자드사이며, A는 블리자드사와 전용사용권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B,C는 별도의 회사를 통해 스타크래프트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B,C의 행위가 자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침해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 C가 수입한 스타크래프트의 상표권자는 해외와 국내 모두 블리자드사로 동일하고, 해당 수입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자 역시 블리자드사입니다.
따라서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의하여 B와 C의 행위는 A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전용사용자로써 국내에 영업신용을 쌓은 상태가 아니며, 진정상품의 유통은 상표의 출처표기 기능을 희석하지 않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B와 C의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10.13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도메인상표’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상표의 형태와 표장이 다양해지고, 특정 지정상품으로 정하기 어려운 융·복합 형태의 상품/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상표 분쟁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소는 변리사-변호사 협력 구조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1:1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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